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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세 가지 조항

식당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불러오는 소송과 과태료의 현실

식당근로계약서 작성은 요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번거로운 과정 중 하나다. 바쁜 주방과 홀을 돌보며 아르바이트생을 급하게 채용하다 보면 서류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상황이 잦다. 당장 오늘 저녁 장사가 급한데 서류 봉투를 찾아 서명을 받는 행위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나중에 수백만 원 상당의 벌금이나 노동청 신고로 돌아오는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단 하루만 근무하는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식당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청소년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구두 계약만으로 일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임금 체불이나 휴게 시간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스스로를 방어할 논리가 무색해진다.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하면 고용주가 서류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모든 진술은 효력을 잃는 편이다. 입증 책임이 고용주에게 쏠려 있는 법적 구조 때문이다. 사소한 말다툼이 노동청 삼자대면으로 번져 수개월 동안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장님들을 수없이 지켜봤다. 법은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경향이 강하므로 계약서라는 명확한 물리적 증거를 남겨두지 않으면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소연할 길이 없다.

주휴수당과 소정근로시간을 매칭하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

식당에서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의 근무 형태는 고정적이지 않고 매번 유동적으로 변하는 편이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주 15시간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 녹여내야 훗날 임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소정근로시간을 대충 뭉뚱그려 적어두었다가 실제 근무 시간과 차이가 발생하면 결국 미지급 임금 청구라는 독이 되어 돌아온다.

이를 올바르게 계산하여 명시하려면 다음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째, 근로자와 합의하여 매주 정기적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을 요일별로 상세히 쪼개어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요일 4시간, 수요일 5시간 하는 식으로 세분화해야 분쟁의 소지가 차단된다. 둘째, 주간 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 판별하여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문서상으로 확정한다. 셋째, 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주휴수당을 시급에 녹여낼지 혹은 매달 기본급 외 별도 수당으로 명시할지 결정하여 식당근로계약서 상에 분리 기재한다. 포괄임금 형태로 주휴수당을 뭉뚱그려 적는 우를 범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이중으로 돈을 물어내야 한다. 법원 판례에서도 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계약은 효력을 부인한 바 있다.

식당근로계약서 작성 시 준비할 필수 항목과 절차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준비해야 할 서류와 필수 기재 사항을 빈틈없이 채워야 법적 분쟁을 차단한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우선 고용주는 사업자등록증 번호와 대표자 서명을 준비하고 근로자는 본인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18세 미만 연소자라면 부모님이 작성한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필수로 확보해 두어야 고용이 승인된다. 계약서 본문에는 기본급, 주휴수당, 가산 수당 등 임금 구성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소수점이나 원 단위까지 상세히 적어야 한다. 이는 매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임금명세서 내용과 일치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현명하다. 마지막으로 작성된 식당근로계약서는 반드시 2부를 인쇄하여 각각 서명한 후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교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발생한다. 이러한 서류 작업이 누락되면 차후 근로감독관이 매장을 불시에 방문했을 때 즉각적인 제재 대상으로 분류된다.

수습기간이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괜찮을까

많은 사장님이 수습기간에는 무조건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여기지만 이는 법을 절반만 이해한 위험한 행동이다. 현행법상 1년 이상 장기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수습기간 첫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만약 6개월이나 10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을 맺었다면 수습기간을 아무리 길게 설정하더라도 임금을 깎아서 지급할 수 없다.

게다가 단순 노무 직종에 해당하는 일부 주방 보조나 서빙 업무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수습 감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음식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로 분류되는 직군은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도 무조건 최저임금의 100퍼센트를 지급하는 게 맞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조항은 원천적으로 무효 처리가 된다. 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무관하게 차액을 전부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 체불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푼돈을 아끼려다 합의금과 노무사 비용으로 더 큰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여기서 탄생한다.

종이 서류와 모바일 전자계약의 기로에서 내리는 선택

아직도 문구점에서 파는 표준 서식을 사다 쓰거나 인터넷 블로그에서 떠도는 한글 파일을 대충 출력해 채워 넣는 사장님이 적지 않다. 그러나 종이 계약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색되거나 분실할 위험이 크고 보관 의무 기간인 3년을 채우기 전에 관리 소홀로 유실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게다가 작성 과정에서 서명을 빼먹거나 항목을 누락하는 실수가 자주 벌어지기도 한다.

요즘은 모두싸인이나 폼허브 같은 전자 계약 서비스를 도입해 5분 만에 모바일로 서명을 받고 카카오톡으로 자동 교부하여 보관 문제를 덜어내는 대안을 많이 쓴다. 다만 디지털 기기 조작에 서툰 중장년층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모바일 인증 절차가 오히려 불필요한 장벽으로 다가와 불신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본인 매장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대와 성향을 신중히 고려하여 종이 서면 교부와 전자 계약 중 알맞은 수단을 결정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이 방식은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자주 바뀌는 대학가 식당에는 유리하지만 가족끼리 소규모로 운영하는 가업형 식당에는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 낭비가 될 수 있다. 다음 달 채용 일정이 잡혀 있다면 먼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접속하여 최신 표준 서식 양식을 내려받아 기재해야 할 세부 요건들을 꼼꼼하게 훑어보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편이 유익하다. 아울러 관할 지역 소상공인 지원 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노무 컨설팅을 신청해 우리 매장의 고용 형태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1차로 점검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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