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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고 나서도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일

내용증명 한 장으로 해결될 줄 알았지

작년 이맘때쯤이었나, 거래처 미수금 문제 때문에 속을 꽤나 썩였다. 처음에는 좋게좋게 말하면 알아서 주겠거니 싶었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넘어가니까 사람이 참 예민해지더라. 결국 고민하다가 변호사 사무실 문턱을 밟는 대신 내용증명부터 한번 보내보기로 했다. 인터넷 찾아보니 다들 그거 하나면 상대방이 겁먹고 돈을 입금한다길래 말이다. 우체국 가서 등기 보내는 그 순간까지만 해도 뭐라도 시작했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이 들었던 것 같다. 비용이야 대략 몇 천 원 수준이었으니 부담도 없었고.

인천에 있다는 그 사람은 연락조차 안 받고

문제는 그다음부터였다. 분명 인천 쪽 주소지로 보냈는데, 결과는 ‘폐문부재’. 몇 번을 다시 보내봐도 똑같았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진짜 그곳에 살긴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장만 거기로 해두고 도망간 건지 알 길이 없더라. 기업정보조회 같은 걸 해봐도 별다른 성과가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지. 사실 애초에 큰 금액은 아니었다. 300만 원 정도 되는 상사채권이었는데, 이걸 받겠다고 수임료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포기하자니 그동안 들어간 시간과 감정 소모가 너무 아까워서 오기가 생겼던 것 같다.

채권 시세라는 게 참 허망하더라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부실채권을 전문으로 매입하는 곳이 있나 찾아봤다. 그런데 이게 웬걸, 내 채권은 거의 종잇조각 취급을 받더라. 채권 시세가 원금의 몇 프로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허탈함이란.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받아야 하나 싶으면서도, 나중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상자산이나 숨은 재산이라도 조회해 볼 수 있는지 기웃거려봤다. 신용회복위원회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곳에서 요즘은 가상자산까지 다 뒤져본다던데, 개인 자격으로 뭘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시스템이더라. 통장 압류라도 하려면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는데, 소송까지 가기엔 내 에너지가 너무 부족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지

나중에 우연히 대부업체 관련 기사를 보다가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는 걸 알게 됐다. 이건 반대 입장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채무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에겐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오히려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인 내가 더 벼랑 끝에 몰린 느낌이랄까. 불법 사금융 광고가 아직도 골목길에 붙어있는 걸 보면 세상이 참 흉흉하다 싶기도 하고. 굳이 신분증 꺼내며 신용정보 조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상담 시스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나처럼 애매하게 묶인 돈을 받아내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법적인 절차라는 두꺼운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다.

지금도 가끔 입금 알림을 확인하지만

결국 몇 달 지나고 나서는 그냥 손을 놓았다. 통장 압류를 해보려고 해도 비용이 더 들 것 같고, 법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어쩌다 한 번씩 잊을 만하면 혹시나 입금되지 않았을까 싶어 계좌를 열어보곤 하는데, 여전히 잔액은 그대로다. 돈을 못 받아서 힘든 건 둘째치고, 누군가에게 내 돈을 떼였다는 그 찝찝한 기분이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지워지질 않는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거래할 때 더 깐깐하게 굴걸 그랬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제 와서 뭘 어떻게 더 할 수 있을지 지금도 딱히 결론이 나지 않는다. 아마 이대로 영영 못 받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딱히 다른 대안을 찾아보기도 싫은 그런 상태다.

“내용증명 보내고 나서도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일”에 대한 2개의 생각

  1. 채무자 대리인 제도, 정말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네요. 판결문 없이도 가능한 부분에 대한 정보가 더 자세히 알려져야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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