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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창업 시 정보공개서와 숙고기간 7일의 현실적인 의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필수 절차,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법적 문서가 바로 ‘정보공개서’입니다. 가맹본사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최소 14일 전(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에 이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예비 창업자가 혼동하는 것이 바로 ‘숙고기간’의 기점입니다. 법적으로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시점부터 카운트가 시작되는데, 7일이라는 기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날짜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