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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지급 상황에서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법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물건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속을 끓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상대방 사정을 고려해 기다려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는 불안감이 커지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물품대금 소멸시효입니다. 상거래로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상 일반 채권보다 짧은 3년입니다. 즉, 3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금을 청구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