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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통정허위표시의 기본 개념과 법적 효력 살다 보면 타인과 짜고 가짜 계약서를 만들거나 허위로 등기를 설정하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 이를 ‘통정허위표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과 미리 입을 맞추고, 실제로는 하지도 않은 법률 행위를 한 것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민법 제108조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끼리는 당연히 효력이 없지만, 문제는 이런 서류가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