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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내 돈, 이의제기 신청했는데도 왜 안 풀리죠?

솔직히 말하면, 가압류나 압류 같은 거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진짜 답답하고 머리 아프다. 나도 얼마 전에 좀 그런 일을 겪었는데, 알고 보니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생각보다 절차가 더 복잡하더라.

처음에는 그냥 은행 가서 이의제기 신청하면 바로 풀리는 줄 알았다. 어떤 인터넷 글 보니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인가 뭔가 하는 걸로 계좌가 묶이면 은행에 가서 이의제기하면 풀어준다고 써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행에 바로 달려갔지. 근데 은행 직원이 하는 말이 ‘저희는 그런 걸 풀 권한이 없습니다. 법원에 알아보셔야 해요.’ 이러는 거야. 순간 좀 황당했다. 아니, 내 돈인데 왜 내가 직접 법원까지 가야 하냐고.

결국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좀 받아봤다. 민사소송이나 이런 쪽으로 전문이라는 곳이었는데, 상담비가 꽤 나가더라. 10분에 10만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하니까 갔는데, 내 상황을 설명하니까 변호사님이 하는 말이 “음… 지금 상황은 좀 복잡하네요. 단순히 은행에 이의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풀리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특히 이게 채권자나 법원의 결정에 의한 거면 더더욱 그렇죠.” 라고 하시는 거다. 내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다는 걸 그때 알았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물어봤지. 변호사님 설명으로는, 이런 경우 보통 ‘청구이의의 소’라는 걸 제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게 뭐냐면,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서 채권자가 집행하는 게 자기한테는 부당하다는 걸 법원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소송이란다. 이게 만약 받아들여지면, 압류나 가압류를 풀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소송이 쉬운 것도 아니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 일단 소송을 걸려면 증거 자료도 많이 필요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변호사님은 일단 다른 비슷한 판례들을 좀 더 찾아봐야 정확히 말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상담 시간은 이미 끝나버렸고.

내가 처음 가압류나 압류가 걸렸을 때, 이게 그냥 일시적인 건 줄 알았다. 뭔가 잘못된 결정이거나, 아니면 내가 돈을 갚으면 바로 풀리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근데 알고 보니 내가 모르는 복잡한 법적 절차가 얽혀 있었던 거다. 특히 ‘채권자 보호 절차’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합병 같은 거 할 때 기존 채권자들한테 이의 신청할 기회를 주는 거라더라. 내가 겪은 거랑은 좀 다르지만, 이런 절차들이 다 법에 정해져 있다는 게 신기했다.

결론적으로, 내 계좌가 풀렸냐고? 아직 안 풀렸다. 변호사님 통해서 ‘청구이의의 소’ 제기하는 걸 알아보고는 있는데, 이게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더 고민 중이다. 당장 급한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 돈이 묶여 있다는 게 너무 신경 쓰인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 겪는 분들이 있다면, 단순히 은행 가서 이의 신청하는 걸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 법원에 직접 알아보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훨씬 빠를 것 같다. 진짜 머리가 아프다.

혹시라도 이 글을 보는 분 중에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있으면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참고하게요. 저처럼 답답해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요. 괜히 잘못된 정보 보고 시간만 날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압류된 내 돈, 이의제기 신청했는데도 왜 안 풀리죠?”에 대한 2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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