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꼬이기 시작할 때
지난주부터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서류 더미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정확히 말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몇몇 조항들을 해석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 사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다. 그냥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계약이니까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되겠지, 싶었는데 막상 조항을 들여다보니 이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제7조와 시행령 제26조, 그리고 제76조까지 넘나들다 보면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 헷갈리는 순간이 온다. 특히 부정당제재 관련 조항은 읽을 때마다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는 기분이 들어서 더 신경 쓰인다. 어제는 새벽까지 커피를 세 잔이나 마시면서 들여다봤는데, 결론은 ‘그냥 전문가를 불러야 하나’ 하는 생각뿐이었다.
공공공사 낙찰제도랑 실무 사이의 간극
뉴스를 보니 건설협회에서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을 환영한다고 하던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저 혼란스러울 뿐이다. 2020년부터 간이형 종심제라는 게 도입되면서 투찰 가격을 맞추는 게 거의 눈치 게임처럼 변해버렸다. 견적 대행사들이 개입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게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를 업계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저 시행령이 내년 1월부터 바뀌면 또 어떻게 서류를 다시 맞춰야 할지부터 걱정이다. 800조 투자니 반도체 클러스터니 하는 거창한 기사 제목과는 다르게,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 차는 정말 크다. 누군가는 법이 앞선다고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관행이라는 이름의 벽이 훨씬 더 두껍게 느껴질 때가 많다.
대기환경보전법까지 엮이면 답이 없다
계약 관련 법만 봐도 머리가 아픈데, 거기에 대기환경보전법 같은 환경 관련 시행령까지 엮이면 정말 답이 없다. 최근 용인이나 수원 쪽 아파트 인허가 관련해서도 기흥구청장 허가가 필수라든지, 공동주택 기준 면적이 6㎡라든지 이런 자잘한 숫자들이 계속 추가된다. 이런 건 미리 체크 안 해두면 나중에 서류 하나 때문에 관공서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한다. 한번은 용인 쪽 현장 문제로 구청에 갔을 때, 담당 공무원이 서류 한 장이 부족하다고 반려해서 왕복 세 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낸 적이 있다. 그때 느낀 건데, 법조항을 아무리 달달 외우고 있어도 실무적인 디테일을 놓치면 그냥 끝이다. 굳이 비교하자면 대기업 투자 유치 같은 큰 그림보다는 당장 내일 처리해야 할 과태료 처분이나 인허가 서류가 훨씬 더 현실적인 공포다.
투자자문사나 외부감사 같은 복잡한 단계들
얼마 전에는 경영권 영향 목적의 공시 문제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뒤져야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시 내용을 참고했는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끝까지 읽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다. 투자자문사를 통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그 수수료 범위를 생각하면 고민이 깊어진다. 대략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단위까지 예산이 튈 수 있는데, 막상 자문을 받아도 ‘법대로 하세요’라는 답변 이상을 듣기 어렵다. 가끔은 공정거래조정원에 도움을 청해볼까 싶다가도, 거기까지 가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업무의 연장선이라 그냥 포기하게 된다.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것도 그렇고, 행정법 고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그때그때 상황이 다 다르니 확답을 주지 않는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서류들의 뒷맛
결국 어제까지 정리했던 서류들 중 일부는 아직 보완이 필요하다. 변호인 접견이나 노동법률 검토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계약이 시행령 위반은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부산시 선관위 투표용지 건처럼 공공기관조차 계약 과정에서 논란이 생기는 걸 보면, 내가 여기서 끙끙 앓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해결책이 있을 줄 알았는데,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질문만 늘어난다. 내일은 또 출자전환 관련해서 회계 쪽이랑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데, 벌써부터 한숨이 나온다. 그냥 이 법들이 조금만 더 명확하게 쓰여 있으면 좋겠다는 아주 소박하고도 불가능한 바람만 남았다.

제7조랑 26조를 계속 보면서 진짜 헷갈렸어요. 특히 부정당제재 부분은 해석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영권 영향 공시 문제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읽는 것 자체가 정말 번거로웠던 것 같아요. 특히, 상황마다 다르게 답이 나와서 더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부정당제재 관련 조항 해석할 때, 꼼꼼히 읽다 보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느낌이라 정말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시행령 조항을 읽을 때마다 뭔가 답답한 마음이 계속 되네요. 특히 견적 대행사 이야기 들으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