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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기 우편이 날아오고 나서 알게 된 것들

집으로 등기 우편이 도착했을 때의 당혹감

살면서 법원에서 보낸 서류를 받을 일이 얼마나 될까. 평소대로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우편함에 꽂힌 낯선 등기 고지서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보통은 그냥 뜯어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그 봉투를 손에 쥐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더라. 1심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던 게 기각되고, 결국 그 이후의 절차를 스스로 고민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서류 한 장일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일상이 완전히 뒤틀린 사건이었다.

헌법소원 심판이라는 막연한 단어의 무게

결국 고민 끝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게 2022년 6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금방 결과가 나오겠지’ 하는 아주 안일한 생각을 했다. 대략 4년 정도가 지나도록 판단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뉴스에서나 봤지, 내 일이 될 줄은 몰랐다. 헌재 앞을 서성이며 서류를 접수하던 날, 내가 왜 이걸 시작했는지 잠시 잊어버릴 정도로 머리가 복잡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생각보다 더 높아서 500만 원은 우습게 넘어갔고, 그렇다고 나 혼자서 이 복잡한 법적 대응을 다 감당할 엄두도 나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헌재의 긴 기다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헌재와 대법원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사실 내가 청구한 사건도 2022년 8월에 심판에 회부됐다고 연락은 받았는데, 그 뒤로는 감감무소식이다. 법원에서는 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데, 헌재의 판단이 길어지니 재판도 계속 공전하는 상황이다. 솔직히 말하면, 재판부가 헌재를 견제해야 한다는 논문을 쓴 판사님이라는 걸 알게 된 뒤로는 더 착잡해졌다. 내가 내건 헌법소원이 사법부와 헌재 사이의 알력 다툼에 낀 명분이 되는 건 아닌지, 매일 밤마다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절차를 진행하며 느꼈던 무력감

행정심판이니 손해배상이니 하는 말들은 책에서나 쉽지, 직접 겪어보면 그냥 끝없는 서류 작업의 반복이다. 특히 경찰이나 관공서를 상대로 뭔가를 따지려 들면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법도 찾아보고, 주변에 조언을 구해도 다들 ‘그냥 버티는 게 답이다’라는 식의 대답뿐이었다. 실제로 1심 이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쓴 시간과 비용을 계산해보니 벌써 수백만 원은 훌쩍 넘겼는데, 정작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다. 이름 하나 바꾸는 데도 헌법소원까지 가야 하는 세상이라는데, 내가 지금 겪는 이 일이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라는 걸 체감한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심리 결과 기다리기

이제는 그냥 우편함 확인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또 다른 등기 우편이 올까 봐, 아니면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났다는 소식이 날아올까 봐 조마조마한 하루를 보낸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재판 취소까지 가능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잠시 희망도 가졌지만, 결국 모든 건 법관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헌재에서 내 사건을 언제쯤 심리해줄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이 무기력한 대기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아니면 아예 의미 없는 기다림이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냥 언젠가 이 우편 봉투들을 다 모아서 태워버리고 싶다는 생각만 들 뿐이다.

“법원 등기 우편이 날아오고 나서 알게 된 것들”에 대한 4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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