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부동산 계약서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실무적인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 활용의 중요성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표준 계약서 양식만 믿고 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표준 양식에 없는 개별적인 상황들이 훨씬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보러 갔을 때 있었던 가전 옵션이나 수리 범위 같은 것들입니다.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딴소리가 나오기 쉽습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계약 시에는 현 상태에 대한 세부 사항, 즉 ‘입주 전 도배나 장판 교체 여부’, ‘고장 난 시설물의 수리 주체’ 등을 특약 사항에 직접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로만 끝내면 나중에 이사를 나가거나 잔금을 치를 때 책임 소재를 두고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리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절차

집주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 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집주인 가족이다”라는 말만 듣고 계약금을 입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인감증명서가 위임장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위임장에 기재된 목적과 범위가 현재 체결하려는 임대차 계약과 맞는지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집주인과 직접 영상 통화를 하거나, 잔금 입금 계좌를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도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를 통하더라도 이런 절차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뒷탈이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새로운 계약서의 차이

살다 보면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옵니다. 이때 집주인과 별말 없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나중에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필요하거나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 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이때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단순히 ‘재계약’이라고 적지 말고 기존 계약의 연장인지, 새로운 계약의 시작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으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기존 계약의 승계인지 아니면 새로운 조건의 설정인지에 따라 세입자가 갖는 권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잔금 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많은 분이 계약서 작성 당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일과 잔금 치르는 날 사이에는 시간 공백이 있습니다. 그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새로 받거나 근저당을 설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잔금을 보내기 직전에도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비용은 몇백 원 수준이지만, 그 작은 확인이 수억 원의 보증금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당일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중개사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챙겨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현금 청산이나 증여 시의 계약서 관리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재개발로 인한 현금 청산 등을 진행할 때도 계약서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증여하는 물건의 상태와 부채 승계 여부를 명확히 해야 나중에 양도세나 증여세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넘기는 조건이라면 ‘증여확인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춰두어야 합니다. 서류를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과세 당국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동산은 액수가 큰 만큼, 단순히 양식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변하는지 매 항목을 짚어가며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실무적인 주의사항”에 대한 2개의 생각

댓글 남기기